제한은 없애고 혜택은 늘린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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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은 없애고 혜택은 늘린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시행된다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4.06.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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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개정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매매사업' '임차임대사업' 본격 시행
한국농어촌공사는 제한은 없애고 혜택은 늘린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copyright 데일리중앙
한국농어촌공사는 제한은 없애고 혜택은 늘린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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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제한은 없애고 혜택은 늘린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그동안의 농업인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중심으로 청년 농업인은 물론 전업 농업인의 지원 혜택을 늘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의 제도개선을 지난 5일 마무리하고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매매사업' '임차임대사업'을 포함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의 주요 개선안은 크게 4가지로 농업인의 영농 규모 확대를 도와 농업 경영 경제력, 효율성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다.

먼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개선 사항은 두 가지다.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뒤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했던 '농업용 비닐온실 설치 승인 신청기간 제한'을 폐지해 농지 임대 계약 중이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농지 집단화를 위해 농업인이 공공 임대 농지 간 상호 교환을 희망하는 경우 공고 없이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자 간 농지 상호교환 지원제도'를 신설해 농업인 편의를 높인다.

'농지매매사업'과 '임차임대사업'에서는 경영 규모가 6ha 이상인 전업 농업인의 농지 지원 한도를 상향 개선한다. 10ha까지 지원되던 농지 매매, 임차 임대 규모를 15ha까지 확장해 대규모 농업을 돕는다. 이와 함께 농지를 매입, 임차할 경우 기존에는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에 한해 농지의 공고 절차 없이 농지를 지원했으나 대상 폭을 확대해 전업농 육성 대상자와 전업 농업인까지 지원한다.

하태선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많은 농업인이 이번 개정으로 농업의 규모를 키우고 효율화해 농업의 생산성과 경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는 앞으로도 더 나은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공공 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매매사업, 임차임대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각 40%, 28%, 132% 증액한 1조700억원, 741억원, 495억원으로 농가 경영 단계별 농업인에게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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