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총액이 출시 이후 석 달간 5조2천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현재 1억3천만원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다만 자산 기준 요건은 5억6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다만 대상 주택의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년 7개월 만에) 4천건을 넘겼는데,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저리 대출을 이용해 급매물을 매입하는 수요가 유입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이라 대환 대출보다는 매입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신생아 특례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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