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10월 임시회 23일 개회... 여야, 극적으로 일정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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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10월 임시회 23일 개회... 여야, 극적으로 일정에 합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10.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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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계류됐던 조례 포함한 60건의 안건과 2차 추경안 처리
여야 대표, 23일 본회의 앞서 시의회 파행에 대한 성찰과 향후 입장 등 성명 발표
고양시의회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 일정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그동안 계류됐던 조례를 포함한 60건의 안건과 올해 2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고양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양시의회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 일정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그동안 계류됐던 조례를 포함한 60건의 안건과 올해 2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고양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장기 파행돼 온 고양시의회가 여야 합의로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19일 시의회 의장단 및 양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긴급 회의에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안을 포함한 계류안건을 이번 제277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추경안 등 처리해야 할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정쟁만 일삼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가 극적으로 10월 임시회 일정에 합의한 것이다.

사실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 이래 야당인 민주당이 집행부인 고양시와 각을 세우며 파행을 거듭했다. 이 때문에 지난 1년 3개월 동안 시의회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된 적은 거의 없었다.  

여야는 이번 합의에 따라 20일 오전 10시 시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77회 임시회를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 일정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애초 10월 임시회는 25일부터 30일까지 엿새 일정으로 예정돼 있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동환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과 함께 그동안 파행으로 미뤄졌던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60건의 안건과 1946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안을 다룰 예정이다.

2차 추경안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한편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박현우 대표와 민주당 최규진 대표는 오는 23일 임시회 개회에 앞서 시의회 1층 로비에서 그동안 시의회 파행에 대한 성찰과 향후 입장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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