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기획감독 결과 전국 수협 517곳 중 13곳 수당 등 임금체불 적발
김승남 의원 "법 위반 사항 시정하고 근로기준법 준수 자체 점검해야"
김승남 의원 "법 위반 사항 시정하고 근로기준법 준수 자체 점검해야"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수협중앙회 산하 수협지점 13곳에서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 등 3억7000만원의 수당이 미지급된 걸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19일 "지역수협 13곳에서 연장근로수당 등 총 3억7000여 만원에 달하는 각종 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며 "철저한 시정과 함께 수협중앙회 차원의 특별점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지역 금융기관 근로감독' 결과 전국 수협 517곳 중 13곳에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지급지 않는 등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한 지역수협의 경우 직원 79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이 1억2000만원에 이르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김승남 의원은 "이른바 공짜노동이라고 불리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공정을 중요시하는 청년노동자들이 특히 민감하다"며 "수협중앙회는 이번 노동부 특별감독을 계기로 모든 수협지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꼼곰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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