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 담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마련
학생인권조례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개선해 나가기로 뜻 모아
교사노조연맹, 실질적인 학생생활지도 할 수 있도록 현행 '타임아웃제' 개선 필요
학생인권조례 개선보다 아동학대법 개정이 더 시급한 과제
교사에게 오는 민원 차단해야... 나이스 플러스앱 통한 출결관리 시스템 시행 주문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교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은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과 함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학생인권조례를 손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장의 교사들은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담임이 책임져야 하는 현 시스템이 문제라며 교사들이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생활지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26일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최근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일어난 참담한 교권 침해 현실을 공유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은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모든 학생들을 보호하는 필수 사항이며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핵심 과제로 여기고 있다"며 "당은 정부와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시의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개선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곳은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충남, 광주, 전북, 제주 등 7곳이다.
'학부모 갑질'이라 불리는 학부모의 지나친 민원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태규 사무총장은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의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문자·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민원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아울러 학생, 학부모, 교원과 지역사회가 다함께 참여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교권 확립에 필요한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 사무총장은 "당과 정부는 교권회복을 바라는 교원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수진 교사노조연맹 부대변인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그동안은 실질적으로 생활지도할 수단이 없었는데 실질적이고 강화된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타임아웃제' 개선을 언급했다.
지금은 학교에서 문제를 아무리 일으켜도 학생의 수업권이 우선이고 학생의 수업권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해서 교실에서 담임이 어떻게든 해당 학생을 데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실 안에서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까지 생기고 있다. 하지만 당장 담임교사가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황 부대변인은 "가정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존재하는 데 교실 안에서 학교 안에서 다른 곳도 가지 못하고 담임이 무조건 책임져야 하는 현 시스템은 개선돼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개선은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황 부대변인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똑같이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이라며 당정이 밀어붙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당위성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대신 교사들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동학대법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황 부대변인은 "(문제가 발생하면) 보건복지 전담사들이 와서 아동학대 심리를 하고 교사들을 아동학대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동학대법은 입법 취지와 달리 학교에 있는 교사들을 교육할 수 없게 손발을 묶는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학부모 갑질'에 대해선 교사들에게 민원이 안 오게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이스 플러스앱을 통한 출결관리 시스템의 조속한 시행을 교육부에 주문했다.
교사들은 또 학부모 상담을 사전에 신청하는 상담신청제 도입을 요구하고 민원도 서면으로 전달받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