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금호건설과 LH 상대 소송으로 경종 울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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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금호건설과 LH 상대 소송으로 경종 울리겠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3.07.12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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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난 11일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도로부분·보도부분의 인장철근 사이 부착력 상실과 제설제 및 동결융해가 원인
성남시 "교량 노후화와 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은 어디서나 비슷"
유독 캔틸레버 공법의 교량이 위험하다면 설계와 시공 등 근본 원인 찾아봐야
신상진 시장 "시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험된다면 캔틸레버 공법은 퇴출돼야"
지난 4월 5일 아침 출근길에 난간 보행로가 무너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탄천을 가로지르는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가 발표한 사고 조사 결과와 달리 성남시는 설계와 시공 등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금호건설과 LH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데일리중앙
지난 4월 5일 아침 출근길에 난간 보행로가 무너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탄천을 가로지르는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가 발표한 사고 조사 결과와 달리 성남시는 설계와 시공 등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금호건설과 LH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5일 2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의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성남시는 12일 "금호건설과 LH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일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조사 발표에서 도로 부분과 보도 부분의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과 장기간에 걸친 동결융해와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철근 부식을 원인으로 꼽았다. 

성남시는 국토부의 발표와 관련해 이날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설계와 시공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 만을 물었다"며 "하지만 교량 노후화와 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유독 캔틸레버 공법으로 만든 분당의 17개 교량들이 현재 모두 재시공을 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면 이는 애초에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와 시공 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함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시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된다면 캔틸레버 공법은 퇴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캔틸레버 공법은 교량을 설치할 때 교량 하부에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고 이동식 작업 차를 이용해 세그먼트를 연속적으로 가설해 교량의 상부 구조를 시공하는 공법으로 다리를 받치는 기둥이 없다. 국내에서는 원효대교·강동대교·김포대교·서해대교 등에 사용됐다.

교각이 없는 캔틸레버 공법으로 시공된 다리는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철근이 녹슬어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성남시 입장이다.

신 시장은 "(정자교 붕괴 사고는) 5년 전 발생한 야탑10교(캔틸레버 공법) 사고와 판박이로 왜 유독 분당신도시에만(1기신도시의 91%인 51개소) 이러한 취약한 공법을 적용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자교의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국토부에 촉구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의 관리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관리에 있어 잘못이 있다면 처벌과 함께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확실한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끝으로 "잘못된 공법 퇴출과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인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러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정자교 붕괴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적용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유명무실 시설물 안전등급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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