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한국전력공사 등 산자위 소관 37개 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이소영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소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모두 59개의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63%) 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다. 이들이 한 해 납부한 부담금만 40억 430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정부기관은 정원의 3.4%,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인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특히 100인 이상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담금 납부 의무를 진다.
지난해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12월 기준 장애인고용률이 3.27%로 기준치보다 낮아 9억4000만원을 냈다. 특히 한전은 2019년에도 8억4800만원으로 부담금이 가장 많았고 부담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부담금 1억원 이상 기관을 살펴보면 4억 600만원을 부담한 한전KPS가 한전 다음으로 많았고 이어 한국전기안전공사 3억9700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 3억3700만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억9400만원, ㈜강원랜드 2억7100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억5300만원, 한국전력기술 2억 3,600만원, 한국원자력연료(주) 1억71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주) 1억5100만원, 한국가스안전공사 1억4700만원, 대한석탄공사 1억3600만원 순이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들 기관이 장애인 고용대신 부담금 납부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4.11%), 중소벤처기업부(4.09%), 특허청(3.82%) 등 정부기관은 고용률을 모두 준수하고 있었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5.56%), 한국세라믹기술원(4.83%), (재)중소기업연구원(4.79%), 한국디자인진흥원(4.27%), 한국중부발전(주)(4.2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4.15%), 한국남부발전(주)(4.14%), 한국지역난방공사(4.1%), 한국전력거래소(4.07%), 한국남동발전(주)(4.05%), 한전KDN(주)(4.05%)은 4% 이상으로 고용률이 높았다.
이 의원은 "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다"며 "각 상임위별로 소관기관들을 틈틈이 살펴보는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이원은 "장애인고용공단 등 주관기관이 컨설팅 등 현장상황에 맞는 장애인 업무 수요를 확대해가는 노력을 더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