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코인거래소 폐지 운운한 것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극에 치닫고 경제 전반에 걸쳐 파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서명이 현재 15만 명을 앞두고 있다.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가상화폐에대한 논의를 할 정도로 긴급현안으로 등장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주무 부처도 정해져 있지 않고 부처 간에 이견도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무책임하다. 막상 금융위는 주무 부처로 지정받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도 투자자들의 항의가 쇄도하자 선거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대책을 세운다고 한다. 20~30세대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이 폐쇄검토 하겠다고 한 날에 폭락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런 현상은 주식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정책에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전문가인가? 전문가가 아니라면 학습은 어느 정도 되어있는가? 혹시 막연한 본인의 주관적 생각으로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말한 것인가를 묻고 싶다.
코로나 방역에도 방역전문가가 있듯이 의사면허가 있다고 코로나 방역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다. 은 위원장이 금융전문가라고 해서 가상화폐의 전문가는 아니라는 말이다. 가상화폐를 오래 연구하고 미래가치를 공부한 전문가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가상화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어봐야 한다. 가상화폐를 거래수단이나 재화 가치로 인정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주식을 주식거래소에서 거래하듯 가상화폐도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말은 투자자들에게는 청천벽력같은 말이다.
우선 정부부터 손발을 맞추기를 바란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압수하고 추징금이나 벌금을 받아내려는 검찰과 국세청이 있고 정부는 투자이익을 소득으로 분류해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하려는 계획이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투자를 불법 투기로 생각하는 은성수 위원장의 시각으로는 징세는 원천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가상화폐는 처음 나왔을 때 사회일반은 금융 질서를 헤치는 악성 바이러스 정도로 보았지만 지금 와서는 선진 각국이 실체를 받아들이는 재화로 자리 잡았다.
디지털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으로 불리는데 오프라인에서 통용되는 비트코인같은 디지털화폐는 가상화페라고 할 수는 없다. 즉 오프라인에서 통용되는 모든 암호화폐는 가상화폐가 아니라는 뜻이다. 미국의 재무성은 법화가 아닌 유통되는 모든 화폐를 암호화폐라고 부른다. 세계 각국에서 개념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가상화폐는 진화하고 있고 그 가치는 넓게 크게 번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의 금융수장이 앞장서서 가상화폐를 부정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식투자도 개인의 책임이듯이 가상화폐의 투자도 개인의 책임이다. 주식시장에 불법을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감시를 하듯이 가상화폐 시장에도 정부의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사이에 사기 피해를 당한 국민이 얼마나 많은 줄 않은가? 그 피해로 앓다가 죽어가는 국민이 부지기수다. 정부가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다. 투자사기, 고액배당금유도 사기, 신규코인발행 사기, 거래소지급거부 사기, 다단계 사기 등 거래소와 관련된 부정행위가 만연되어있다.
투자고객 수가 많고 입금과 출금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나름대로 자리 잡은 코인거래소를 제외하면 부실한 거래소가 200여개 있다는 설이있다. 정확한 숫자도 알 길이 없다. 이들은 출금을 어렵게 만들거나 아예 한동안 출금을 할 수 없게 막아둔 곳도 있다고 한다. 코인거래소가 다단계로 회원 수를 늘리려는 이유는 유저를 모아서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행위이다. 이런 것을 보면 자격을 갖추면 인가를 해주기는 해줄 모양이다.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조건을 명시하고 거래소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주무부서부터 확실하게 지정하는 일부터 하라.
코인거래소가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서 회원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거래소 갑질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 국내에 있는 거래규모가 큰 3~4개소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 허가를 준비중인 자산규모가 큰 신규거래소를 제도권으로 진입시켜 독과점을 막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부는 이미 거래소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심사를 세밀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격미달 거해소가 투자자들의 출금을 막는 사례가 없도록 정부가 감시해야한다. 일방적인 폐쇄로 인하여 투자금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
영국의 산업혁명시절에 노동시장을 기계가 잠식한다고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다.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는 데는 저항과 반격이 있게 마련이다. 곧 휘발유차의 시대는 가고 전기차 시대가 올 것이고 곧이어 수소차 시대도 올 것으로 예상한다. 금본위 시장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의 가상화폐본위로 옮겨갈지 누가 알겠는가? 디지털화폐는 아직도 진화중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머지않아 미국이나 영국, 독일같은 선진공업국이 중심이되어 국가디지털화폐가 나올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도 디지털코리아 화폐가 나올 수도 있겠다.
가상화폐의 거래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고 정부의 법 미비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지금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합법화하든지 세금을 징수할 생각을 말든지 정부는 결정 해야한다. 결정을 빨리하여 시중의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 코인 상용화는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왔는데 정부가 뒷짐이나 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당부하고자 한다. 거래소 폐쇄가 국민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상상해보았나? 저축은행 사기피해 사건으로 지방경제가 휘청거린 적이 있었음을 알 것이다. 가상화폐시장은 이미 주식시장의 거래 규모를 넘어섰다. 이제 거래소 단속에 나서라, 독점거대 거래소를 철저히 감사하고 고객의 자산을 책임지지 못하는 영세거래소를 정리하고 신규 진입을 하기 위해 조건을 갖추고 있거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래소에 허가를 내주는 것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건이 될 것이다. 독점적 담합을 막고 부당이득을 막아야 한다.
이병익 기자 webmaster@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