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국민의 검찰이 인권 검찰의 토대”
[데일리중앙 황윤서 기자]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정직 사태에서 살아 돌아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31일 새해 신년사에서 "실질적인 인권 검찰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의 자세로 법 집행을 할 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인권검찰’을 유달리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이 밀어부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의 요지가 공수처에만 집중돼 있는 현상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 검찰 정의에 대해 윤 총장은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한 검찰은 수사 착수·소추·공판·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운 총장의 이러한 발언은 권력자의 무분별한 직권남용이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특히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도 부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공정한 검찰·국민의 검찰은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윤 총장은 공수처 시행에 따른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도 빼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방어권 보장에 관해서만 총 8페이지 중 3페이지나 할애하는 등 방어권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을 설파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이 되기 위해선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해 제시하고 그들에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당한 법률 조언도 해야 한다"며 "구속했다고 해도 더는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속을 취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무의미한 항소·상고도 하지 말라"고 일선 검찰에 당부했다.
윤 총장은 최근 재심으로 판결이 번복된 사건을 의식한 듯 "검찰의 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사건관계인의 말을 경청해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게 해달라"고 수사 검사들에게 특별히 주문했다.
황윤서 기자 yunseo21c@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