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5공 시절에나 있을 법한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거론하며 "형언할 수 없는 충격 받았다"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선 판사 사찰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 보여준 것"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 반드시 필요"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와 관련해 27일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총장의)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밝히고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2월 2일 열겠다고 예고했다. 추 장관은 이번 징계위원회에 윤 총장 본인 또는 특별 변호인도 출석해 소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맞서 윤석열 총장은 지난 25일 밤 늦게 추 장관이 자신에게 내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또 특별 변호인으로 이석웅·이완규 변호사를 선임하고 추 장관이 명령한 직무집행 정지를 취소해달라며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이번 조치에 대해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5공 시절에나 있을 법한 대검의 판사 사찰을 거론하며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 관리, 배포했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감찰결과를 보고받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도 '통상적인 업무일 뿐 아무 문제가 없다'는 투의 이번 사태를 대하는 윤 총장과 변호인의 태도를 보고 크게 실망했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어제 검찰총장과 변호인은 수사대상인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직무배제 이후 입수한 후 심지어 이 내용을 공개했고 문건 작성이 통상의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대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일부 검사들에 대해서도 큰 인식읠 차이를 느끼며 당혹스럽다고 했다.
추 장관은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했다고 하여 국민들이 검찰에 헌법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에도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는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 징계위에서 판사 사찰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비슷한 문건들이 작성돼 관리되며 공유돼 왔는지 ▷특정시기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끝으로 "법무·검찰의 구성원들은 흔들림없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의 이 페이스북 글에는 1시간여 만에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뜨거운 반응이 쇄도했다.
일부 '검찰 장악 음모'라는 글이 달리기는 했지만 검찰개혁을 지지하고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