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폭력으로 얼룩진 패스트트랙 정국 마무리... 4월 총선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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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폭력으로 얼룩진 패스트트랙 정국 마무리... 4월 총선 체제로
  • 김영민 기자·송정은 기자
  • 승인 2020.01.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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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공수처법·수사권 조정법안·유치원 3법 모두 국회 문턱 넘어
극한 대치와 충돌로 '동물국회' 오명 20대 국회 사실상 막 내려
민주당-한국당, '야당심판'-'정권심판' 놓고 총선에서 다시 격돌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등을 의결했다. 이로써 여야의 극한 대치와 폭력으로 얼룩진 패스트트랙 정국이 막을 내렸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등을 의결했다. 이로써 여야의 극한 대치와 폭력으로 얼룩진 패스트트랙 정국이 막을 내렸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송정은 기자]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이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로써 1년 넘게 끌며 여야의 극한 대치와 폭력으로 얼룩진 이른바 '패스트트랙 정국'이 막을 내렸다. 

여야는 이제 빠르게 총선 체제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 사회로 이뤄진 이날 국회 표결에서 여야 5당 공조 속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의 5개 패스트트랙 법안이 일사천리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5개 쟁점법안과 총리  임명동의안 등 8개 안건을 처리하는데 9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반대한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다. 이로써 검찰과 경찰은 그간 주종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재편되게 됐다.

유치원 3법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아이들의 유치원 급식비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인 개혁입법 과제를 완수했다며 크게 반겼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그리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개혁까지 1단계인 입법 작업을 매듭짓고 다음 단계인 실행까지 개혁과제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세금을 도둑질한 예산안 날치기부터 위헌 선거법안, 위헌 공수처법안에 이어 수사권 조정안까지 모두 날치기 처리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위성정당들을 끌어모아 법적 근거도 없이 '심손정박'과 야합해 그들이 원하는 입법을 밀어붙였다"고 비난했다.

여야는 극한 대치와 충돌로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20대 국회를 뒤로 하고 이제 본격적인 4월 총선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민 기자·송정은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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