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미애 장관 임명... 강도높은 검찰개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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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추미애 장관 임명... 강도높은 검찰개혁 예고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0.01.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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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다르크' 추미애, 오늘 오후 취임... 강력하고 신속한 검찰개혁 드라이브
법무부와 검찰 관계 재정립... 청와대 겨냥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영향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추 장관은 취임 이후 강력하고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추 장관은 취임 이후 강력하고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7시쯤 추미애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추미애 장관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 여러 의혹에 휩싸여 낙마한 지 80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추미애 장관의 임명은 신속하고 강도 높은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추 장관은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여러 차례 검찰개혁 의지를 보였다. 권력기관 중 검찰 개혁이 최우선이며 단칼로 쳐내듯이 가감 없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에 한층 탄력이 붙으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재정립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추 장관의 임명이 청와대를 겨냥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추미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자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아날 추미애 정관을 임명하게 된 것.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과 달리 장관급은 대통령이 헌법상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가 임명되기는 이번이 23번째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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