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공무원 봉급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 공무원 봉급은 2019년 대비 2.8%인상된다. 재난발생 현장 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도 상승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2급 상당 이상 지방공무원은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2019년 대비 2020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8%는 지난 2017년 기록한 3.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년 대비 1.7%를 기록한 2019년, 2.6%을 기록한 2018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 2.8% 인상률은 높은 수준이다.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방역초소 등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월 지급한도가 월 5만원에서 월 6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직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월 10만원의 중요직무급이 신설돼 지급된다.
실무직공무원의 경우 2018년과 2019년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공무원이 발생해 추가적인 봉급 조정이 있었지만, 2020년에는 보수가 2.8%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원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2020년도 대통령의 연봉은 2억3천91만4천원, 국무총리 연봉은 1억7901만5천원으로 정해졌다. 부총리·감사원장은 1억3543만5000원, 장관(장관급)은 1억3164만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1억2974만원, 차관(차관급)은 1억2천84만5000원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