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일부를 뇌물이라고 보고 재심리 판결을 내리면서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뇌물수수 혐의 일부가 유죄로 결론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산정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에 있으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징역 25년)도 열리고 있어 최종 형량은 20~30년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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