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페미니스트를 자임해 온 공지영 작가가 가수 구하라의 죽음을 부른 것으로 추정되는 전 연인 최종범 사건 판결에 대해 연일 분노를 드러냈다.
공 작가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하라의 전 남친 최종범의 1심 판결을 맡은 오덕식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오 판사가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굳이 보려고 한 것을 맹비난했다.
공 작가는 "일단 판사는 그 동영상을 왜 봤을까, 얼마나 창피한지 결정하려고? 그러고 나면 원고인 구하라는 판사 얼굴을 어떻게 보나? 판사가 신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을 판결한 오덕식 판사가 판결문에 구체적인 성관계 장소와 횟수까지 넣었다고 한다. 판결에 고려했다는 여섯가지가 모두 얼척이 없다"면서 "나이가 이렇게 든 나도 이 정도면 죽음을 생각할 거 같다. 대체 이게 무슨 종류의 지옥같은 폭력인가???"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공 작가는 전날 보도된 로톡뉴스 엄보운 기자의 ''구하라 전 남친 무죄' 오덕식 판사, 다른 판결에서도 불법촬영 봐줬다' 기사의 한 단락을 가져왔다.
보도에 따르면 오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갖던 사이임을 설명하면서 성관계를 나눈 구체적인 장소와 횟수까지도 판결문에 담았다. 이래놓고도 "피고인(최종범)이 피해자(구하라)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 작가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가해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 직접 동영상 관람한 것 사실이라면 처벌 받아야 한다"며 "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구하라 측과 달리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파악된다'며 굳이 영상을 재판장 단독으로 확인한 오덕식 판사. 그리고 내린 결론이 집행유예 + 카메라 이용촬영 무죄"라며 울분을 토로한 바 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