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귀책사유로 고객 손해배상 5년간 1284건, 58억1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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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귀책사유로 고객 손해배상 5년간 1284건, 58억1600만원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9.10.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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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전압 유입 28억원 배상... 누전·화재사고 1건에 평균 2억원 넘어
누전으로 한우 58마리 감전사·감전쇼크 하는 등 허술한 설비관리 여전
이훈 의원 "한전은 설비들을 더욱 꼼꼼하게 챙겨 안전관리체계 갖춰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이훈 의원은 8일 한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객 손해배상이 5년간 1284건, 58억1600만원에 이른다며 한전에 보다 안전한 관리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이훈 의원은 8일 한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객 손해배상이 5년간 1284건, 58억1600만원에 이른다며 설비에 대한 보다 안전한 관리체계를 갖출 것을 한전에 주문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귀책으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한 건수가 최근 5년 간 1300건 가까이 있던 것으로 밝혀져 한전의 허술한 설비운영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이훈 의원이 8일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한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배상을 한 건수가 1284건에 이르는 걸로 집계됐다.

한전의 피해 배상은 한전에서 관할하는 설비의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한전에 귀책사유가 발생해 고객에게 배상을 한 경우를 말한다. 

이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70건, 2016년 298건, 2017년 284건, 2018년 361건에 이어 올 들어서도 8월까지 171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고객들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전의 귀책 원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선 등에 이상전압 유입이 74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설비 고장으로 고객 설비나 자산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가 385건 ▲작업자의 과실 51건 ▲설비 접촉 48건 순이었다.

이러한 귀책으로 한전이 고객들에게 배상을 한 규모는 58억1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배상액 규모가 가장 컸던 사례는 가장 많은 배상 사례를 야기한 이상전압 유입에 따른 경우로 28억6600만원을 차지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사고 1건당 배상 규모가 가장 큰 경우는 누전과 화재사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누전의 경우 발생 건수는 11건, 화재 발생은 29건에 불과했다. 

반면에 이 경우에 지급된 1건당 평균 배상액을 살펴보면 누전은 평균 2억7100만원, 화재는 평균 2억1700만원으로 누전, 화재 모두 평균 2억원을 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발생 건수 17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광주전남지역 171건, 대전충남세종 143건 순이었다.

세부적인 사례별로 살펴보면 한전의 황당한 귀책사유들도 조사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입선의 접속불량에 따라 화재가 발생, 주변 농작물과 모터 등이 피해를 입으며 약 8000만원을 배상해야 했다. 

또한 지난 2016년 1월에는 저압선이 철제축사 지붕에 접촉돼 한우 33두가 감전사하고 25두는 감전쇼크를 입는 등 이 피해로 1억4000만원 가량의 피해 배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의원은 "한전의 귀책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매년 평균 200건을 넘고 있는 격"이라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있는 공기업이 되레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여러 배상사례들의 사유를 분석해보면 한전의 설비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미흡한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한전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설비들에 대해 더욱 꼼꼼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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