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검찰 압수수색, 나라 어지럽히는 행위"... 피의사실 공표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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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검찰 압수수색, 나라 어지럽히는 행위"... 피의사실 공표 처벌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9.08.28 13:01
  • 수정 2019.08.28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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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조국 청문회 앞두고 이뤄진 검찰 압수수색 공개 비판
피의사실 공표죄 거론하며 책임자 처벌 촉구... 윤석열 총장까지 거론
"검찰의 적폐,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 강도 높은 후속대응 예고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특히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검찰의 수사내용과 관련해 범죄행위라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특히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검찰의 수사내용과 관련해 범죄행위라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압수수색 후 피의사실을 일부 언론에 유출한 데 대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28일 인천 남동공단 삼천리기계 아티움홀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 및 이에 따른 한미동맹과 안보문제 등을 언급한 뒤 "그보다 더 우려하는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전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30군데 압수수색을 했다는 뉴스를 어제 처음 접했는데 언론에는 취재를 시키며 관계기관과는 사전에 전혀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는 점"이라고 지적햇다. 

이 대표는 "이 점이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며 "오늘 이 최고위원회의가 끝나는 대로 당으로 돌아가서 긴급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 공표죄를 거론하며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그런데 검찰은 분명히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 형법 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좌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죄를 범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설 최고위원은 "어제 조국 교수의 압수수색을 하는 현장에서 부산대 노환중 교수의 개인PC가 압수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문서파일 제목, 내용까지 특정 언론에 그대로 실려 있다. 이것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누가 과연 검찰이 이런 범행을 저지르도록 용납했는지, 분명히 유출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관련자를 찾아내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검찰의 수사상황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구태 악습, 불법적 행태가 또다시 드러나고 있다"며 "피의사실공표 법 위반, 이것은 과거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행위였다. 흡사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시계 사건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검찰은 책임자를 확인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검찰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원칙대로 할 것이라 신뢰를 하고 있지만 피의사실 공표라는 예전 악습을 한 번이라고 보였다는 것은 신뢰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할 일은 최소한 원칙대로만 하면 된다. 범죄행위만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피의사실 유포와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찰의 각 책임라인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을 거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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