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원 한나라당 태안원유유출사고대책특위 위원장은 "이 법안은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요청한 사항, 또 태안군과 주민들의 요구사항, 제반 전문가들의 요청사항들을 총 종합해서 만든 법"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피해 어민들에 대한 사후적인 제반조치를 강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어민들의 피해액에 대해 완전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이나 기금에 의한 가해자 보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특히 긴급 보상을 요하는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국가가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상수 원대대표는 "신당 쪽에 특위 설치 요구를 다시 한 번 하겠다"며 "특위설치가 늦어진다면 행자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법안에 관하여 심의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등 어떻게든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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