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17일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자극적이고 과도한 정치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성희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헌재 결정 직후 논평을 내어 "대선 국면에 선거개입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헌법 소원에 대해 헌재가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이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적 자유를 가로막는 것으로까지 확대해석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은 하위직 공무원, 교사 등의 정치적 권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모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 박찬희 대변인은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과거 관권선거가 횡행해온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춰볼 때 이 규정은 앞으로도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며 "앞으로 현직 대통령은 물론 차기 대통령도 실정법인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정치적 언행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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