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판사)는 10일 안 교수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직처분무효확인 청구 각하결정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해직처분은 원고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규정된 재임용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한 재임용거부처분"이라며 "따라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규정된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앞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학교의 해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안 교수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해 "계약 불성립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교원 신분이 상실된 것이므로 소청심사 대상인 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한 것.
재판부는 또 강의전담교원의 적법성과 관련해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며 "2005년 3월 1일 교원임용계약(학교와 안 교수 사이에 이루어진 2년짜리 강의전담교원계약)에서 강의 전담 부분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안 교수가 2005년 이전 통상 조교수직에 있었던 것을 전제로 재임용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을 학교 쪽에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청강문화산업대학 쪽은 안 교수를 복직시킬 지 절차 등의 문제를 보완해 항소에 나설지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학교 유대근 기획실장은 "법원의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자문 변호사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사자인 안태성 교수는 "당연한 결정이지만 너무 기쁘다. 오늘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다"며 법원의 결정을 반겼다.
안 교수는 "한결같은 마음은 빨리 강의실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라며 "학교 쪽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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