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특검법 동행명령조항만 위헌... 특검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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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특검법 동행명령조항만 위헌... 특검수사 가능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01.10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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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0일 오후 이른바 이명박특검법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사건 심판에서 동행명령조항만 위헌,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모두 합헌 결정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10일 이른바 '이명박특검법'에 대해 동행명령조항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사건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이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청구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일부(동행명령)조항만 위헌 결정하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특검법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특검 수사는 예정대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특검법의 동행명령조항은 이날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지난 7일 임명된 정호영 특별검사는 위헌 논란에서 사실상 벗어나 최장 40일 동안 이명박 당선자의 BBK 연루 의혹 관련 진실을 밝히기 위해 14일부터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명박특검법의 동행명령조항인 제6조 6항 및 7항에 대해서는 7:2, 제18조 2항은 8:1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나머지 제2조, 제3조, 제10조 등에 대해서는 반대의견 3, 각하 1, 위헌 2로 합헌 결정했다.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이날 헌재의 선고는 사건 접수 13일 만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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