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BBK 탄핵안 14일 표결처리... 한, 육탄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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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BBK 탄핵안 14일 표결처리... 한, 육탄저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7.12.12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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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12일 오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BBK 수사검사 3인방'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사무처의 보고를 들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통합민주신당이 제출한 이른바 'BBK 수사검사 3인방'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사무처의 보고를 들었다.

이에 따라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김기동 특수1부 부부장, 김홍일 3차장 등 BBK 수사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이상 발의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시한 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날 본회의는 5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신당 소속 이용희 국회부의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탄핵소추안 보고를 들은 뒤 30분 만에 산회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해 우려했던 물리적 마찰은 없었다.

통합신당은 BBK 수사검사 3인방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4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본회의 자체를 육탄저지할 것으로 보여 격돌이 예상된다..

김효석 통합신당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잠재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을 표결로 보여줘야 한다"며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석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항고, 헌법소원 등의 통제 방법이 있음에도 처음부터 검사 탄핵을 주장하는 행위는 명백한 입법권의 남용"이라며 "만약 통합신당이 헌정사상 초유로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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