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1조50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업무상 횡령·배임 사건이 해마다 끊이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25일 수협중앙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수협과 회원조합에서 횡령·배임한 금액은 무려 322억5000만원에 이른다.
이 기간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서 발생한 횡령 금액은 199억4200만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2건에 91억8700만원, 2014년 6건에 13억9100만원, 2105년 18건에 44억4200만원, 2016년 9건에 5억1800만원, 2017년 8건에 40억9100만원 등이다. 올 들어서는 1건에 3억1200만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배임 사건 규모는 123억800만원. 2013년 5억7000만원, 2014년 2억3200만원, 2015년 3건에 39억1500만원, 2016년 3건에 19억800만원, 2017년 2건에 54억8300만원, 2018년 현재는 2억원 등이다.
국민들이 기억할만한 대형사건으로는 2014년 부산시수협에서 발생한 33억8500만원 규모의 횡령 사건으로 직원의 외상거래 한도액이 48억원을 넘었지만 수협중앙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2017년 거제수협에서 발생한 42억원짜리 거액 부당대출 배임 사건 또한 수협중앙회에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해마다 발생하는 배임·횡령 사건에 대해 수협중앙회는 엄중 처벌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에 혈안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2016년 완도 금일수협에서 발생한 6억4000만원의 횡령, 경주시수협에서 일어난 5억1500만원의 횡령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감봉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5억~6억원의 금적적 피해를 당했음에도 감봉이라는 솜방망 징계에 그쳤다.
일반인이라면 구속감이다.
김종회 의원은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과 정교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고객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수협의 돈이 새지 않는 확실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 쪽은 개별 조합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처벌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감사 권한만 있지 처벌(징계)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조합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중앙회에서는 감사 권한은 있지만 직접 처벌 권한은 없다. 감사를 통해 사건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하거나 조합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조합)가 개별적인 법인이다 보니 저희가 경영에 직접 간섭할 수는 없다. 감사도 관련 법에 따라서만 진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처벌보다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지속적인 감사활동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징계는 개별 조합에서 징계위를 열어서 결정하게 된다는 얘기다.
그는 특히 거론된 금일수협과 경주시수협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저희가 엄중 징계를 내려도 개별 조합에서 항변 사유가 있기도 하고 자체 이사회나 징계위에서 조정이 이뤄진 것이지 처벌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