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술혁신지원(KOSBIR)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에 따르면 연간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R&D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정부와 공공기관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상사업은 중소기업에 사업예산 중 30% 이상, 혹은 사업예산 중 10억원 이상을 지원하거나 구매 조건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최근 5년(2913~2017년) 간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실적현황'에 따르면 총 21개의 대상 시행기관 중 가스공사는 2년 연속 지원목표에 미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유일한 미달성 기관이었다.
어기구 의원은 "가스공사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중기부는 대상기관의 기술혁신지원제도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독려와 지원비율 목표를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 쪽은 앞으로 중소기업 분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2016년 2017년 2개 년이 목표 비율에 미달했다. 2018년부터는 기존의 R&D 방식에서 오픈형 R&D 방식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또 올해부터 외부 협업을 25%, 오는 2022년까지는 장기적으로 80%까지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분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18년부터는 공사 설비 자산을 외부에 과감하게 개방해서 중소기업 기자재 업체들의 성능 및 품질 향상을 지원할 것"이라며 "생산이나 공급이나 향후 각광받는 수소 분야에서 국산화 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국산화율을 81%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