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연구비는 눈먼 돈(?)... 최근 6년 부당집행 355건, 5억67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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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연구비는 눈먼 돈(?)... 최근 6년 부당집행 355건, 5억6711만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10.12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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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무관용 원칙 엄격 적용해야... 농진청 "목적에 맞도록 연구비 쓰도록 교육 강화하겠다"
▲ 촌진흥청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6년 간 355건, 부정사용액이 5억6711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농진청 연구비는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진청은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농촌진흥청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6년 간 350여 건에 이르고 부정사용액은 5억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러다 보니 농업 분야 연구개발(R&D)비는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행수위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12일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연구비 부적정사용 적발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진청이 발주한 연구과제 중 연구기관의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금액은 총 5억6711만원(355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과제와 상관없는 미승인 장비를 구입하거나 구매 금액을 허위로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사례가 129건(2억9700만원, 36.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 용도로 연구와 관계없는 학회에 등록하거나 해외출장 비용을 허위 청구한 연구활동비 부당집행이 102건(1억1838만원, 28.7%) ▷식사비 초과 집행 등 회의비 단가기준을 초과해 집행한 연구과제추진비 부당 집행이 83건(8871만원, 23.4%) 순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연구비 부당집행이 매년 유사한 수법으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은 농진청의 연구과제 관리감독 기능이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연구비 비리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농진청 차원의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 쪽은 연구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해 "부당 집행이 아니라 부적정 집행"이라고 해명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당 집행이 아니라 부적정 집행이다. 예를 들어 장비비로 써야 할 연구비를 재료비로 썼다면 그건 부당 집행이 아니라 부적적 집행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비 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엄격 적용하라는 이만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연구원에 대한) 교육이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이런 지적이 매번 반복되지 않도록 목적에 맞게 연구비를 쓰도록 앞으로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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