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자 전국 철도역사에 550여 개 임대 매장을 운영하는 코레일유통이 입점 업체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19일 코레일유통에서 받은 '코레일유통 최근 6년간 소송현황' 자료를 보면 코레일유통은 2012년부터 2017년 9월 20일까지 155건의 소송을 했다.
코레일유통이 원고인 소송은 모두 126건으로 이 가운데 "임차인에게 점포를 비우고 나가"는 점포명도 소송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대사업자 다수와 소송전을 이어가며 갈등을 빚는 것은 소송 비용의 낭비일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공기업이 해선 안 될 일이라는 지적이다.
입점 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경영컨설팅 용역을 받은 것을 두고 '매장의 경영을 제3자에 위탁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여기에 많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특정 법률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코레일유통은 155건의 소송 중 75%에 해당하는 116건을 '법무법인 새서울'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법무법인 새서울에 지불한 소송비용만 12억6000여만원에 이른다.
코레일유통은 2002년 2월 6일 법무법인 새서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뒤 2019년 2월 5일까지 법률자문을 맡기고 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2013년 정부법무공단도 고문변호사로 위촉했으나 사건 수임은 고작 3건에 불과했다.
2014년에는 법무법인 아이앤에스(노무 전문 법인)를 추가로 고문변호사로 위촉했으나 이 또한 사건 수임은 6건에 그쳤다.
사실상 법무법인 새서울이 코레일유통의 점포명도 사건을 도맡아 수임하고 있는 셈이다.
김현아 의원은 "공기업은 국유지 위에서 국민 세금으로 성장한 기업인데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이익 추구에만 골몰해서는 안된다"며 "입점 업체들과 분쟁이 생겼을 때도 소송으로 내을 것이 아니라 상생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유통 쪽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코레일유통은 계약만료 및 해지 매장에 대해 즉각적인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계약이 만료된 매장에 대하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 통보를 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무단으로 불법 점거 및 불법 영업을 하는 악성 매장을 대상으로만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유통의 2011~2017년 소송건수는 54건으로 명도소송건은 ▲불법 전대 ▲수수료 납부 거부 ▲매장 불법 점거 및 매출 누락 등 중대한 계약위반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특정 법무법인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법무법인 새서울과 일을 가장 많이 한 건 맞지만 일감 몰아주기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게자는 "새서울이 매장 명도소송 등 매장 관련된 일에 대해 특화가 되어 있다. 그동안 일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프로세스라든지 회사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기 적절하게 빨리 대응이 가능하고 그래서 많이 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서울은 2019년 2월이 되면 계약이 종료된다. 이전 같으면 특별히 잘못된 게 없으면 쭈욱 연장을 했는데 2019년 2월에는 2년 단위로 새로 법무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코레일유통은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시정하고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