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장님 236명 가운데 92%가 부동산 임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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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장님 236명 가운데 92%가 부동산 임대업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10.13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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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사장님, 임대수익으로 월 3342만원 벌어... 박광온 의원, 편법증여 지적
▲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업종 분석.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미성년자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으로 높은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에 사는 5살짜리 부동산 임대업자는 연 4억원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1억원 넘는 돈을 벌고 있는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업자가 23명이나 되는 걸로 확인됐다.

돈 많은 부모로부터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6244명(8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36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개 이상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도 6명이나 됐다.

미성년자 236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있는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이 217명으로 92%를 차지했다. 이들 중 85명(36%)은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숙박음식점업(5명), 기타공공사회서비스업(4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4명), 운수․창고․통신업(2명), 제조업(2명) 등의 순이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들의 월평균 소득은 357만5921원으로 평균 연봉은 4291만1050원에 달했다.

특히 24명은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23명이 부동산 임대업자다. 또 62명은 평균 연봉 5000만원 이상이었다.

소득이 가장 높은 대표자는 사업장이 강남구에 있는 만 5세의 부동산 임대업자로 월 소득이 3342만원, 연봉으로 계산하면 연 4억원에 이른다.

그 다음은 월 1287만원, 연봉 1억5448만원을 올리는 만 10세의 서울 중구 부동산 임대업자, 월 1255만원, 연봉 1억5071만원의 만 8세 서울 중구 부동산 임대업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 노동자(아르바이트)로 등록돼 있는 만 15세, 16세, 17세 청소년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99만4454원, 73만127원, 98만256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연령대 사업장 대표자의 월 평균 소득은 각각 297만5423원, 352만6429원, 366만2584원으로 최대 5배가 많았다.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2015 귀속년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노동자들의 중위소득은 평균 2299만원으로 월평균 191만5902원 수준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사업장 대표가 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공동대표로 임명한 뒤 월급만 지출하고 '가공경비'를 만드는 행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할수록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금을 과소납부할 여지가 크다는 우려도 있다.

박광온 의원은 "한 살짜리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경영 형태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적인 증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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