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선 후보에 대한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 입장을 경고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어 "최근 안철수 후보 지지율 상승에 일부 세력이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허위사실에 입각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후보 딸 안설희 양과 관련해 원정출산, 이중국적, 호화유학 등 허위사실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데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안설희 양은 원정출산이 아니라 1989년 대한민국 서울대병원에서 출생했다고 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인터넷상 유포된 것처럼 월세 600만원의 호화유학을 한 사실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안설희 양과 관련한 인터넷상 허위사실 공표는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당은 관련자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후에도 국민의당은 '아니면 말고'식 흑색선전·마타도어에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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