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취업준비생, 취업포기자,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실질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매달 일정 소득을 정부가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입법이 추진된다.
김부겸 민주당 국회의원(대구 수성갑)은 31일 "만 19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중 비정규직 취업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월 일정액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내용의 '청년기본소득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2016년 상반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자 수가 40만명에 이르고 청년실업률은 10%에 욱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취업준비생과 취업포기자, 단시간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청년실업률은 30%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의 진행, 고용 없는 성장, 저성장의 구조화 등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더욱 부족해지고 있다.
정부는 연간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각종 청년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부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청년은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의 주인공인 동시에 오늘을 살고 있는 현재의 사회구성원이기도 하다"며 "현재의 고용중심적인 청년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에서 청년 문제를 접근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청년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김부겸 의원 외에도 권칠승·김경진·김병욱·김종민·김해영·민병두·박영선·박재호·박정·서영교·소병훈·양승조·유은혜·윤관석·윤후덕·이철희·임종성·전재수·추혜선·황주홍 등 동료 의원 2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