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문화예술로서 게임의 법적지위 향상 입법 추진
상태바
김병관, 문화예술로서 게임의 법적지위 향상 입법 추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7.01.25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게임을 문화예술로 인정해야"
▲ 김병관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게임을 법적으로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게임을 법적으로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문화예술로서의 게임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게임은 다양한 예술장르 융합됐음에도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부정적 인식이 만연돼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게임을 문화예술로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당시 문학, 예술, 음악, 연예, 출판 등 5개 항목에 불과했던 문화예술의 정의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만화 등으로 점점 확대돼 왔다.

하지만 현대의 게임은 다양한 예술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만 취급되는 것이 현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21세기 문화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예술장르로서 게임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2011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게임을 소설이나 영화, 연극과 같은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했다. 미국의 문화부 격인 NEA(국립예술기금)에서도 게임을 예술로 보고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 역시 자국의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서 게임을 문화예술로 명시해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예술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게임은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관 의원은 "우리나라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많은 걸림돌과 제약으로 인해 게임산업 자체가 너무 위축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게임이 문화예술로 자리매김한다면 게임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부심 고취와 함께 게임산업이 차세대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발전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