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물을 먹고 싶어서 도로를 건너다 로드킬을 당한 고라니, 반쪽을 찾아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맹꽁이, 도로 위에 있는 호랑나비를 건드리다가 차에 치인 비둘기,도로를 만드는 굴착기에 죽은 오소리···.
차를 타고 도로를 지나다 보면 동물들의 죽은 흔적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고속도로 위에서 차에 치어 죽는 야생동물은 한 해 2300여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도로는 이미 10만㎞를 훌쩍 넘어섰다. 그래서 야생 동물들이 이동하려면 할 수 없이 도로를 마주치게 되는 상황.
로드킬 사고를 발견해 신고한 사람에게 통행료를 깎아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로드킬(road kill)은 동물이 인간이 만든 도로를 건너다가 차에 치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생태
계 파괴'로 일컬어진다.
이처럼 로드킬 사고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도 의도를 가지고 사고를 낸 것이 아닐 것이기에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 있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신속하게 현장 수습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 게 문제점으로 여겨진다.
특히 로드킬 사고는 다른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면서 2차,3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도 하다. 사고를 당한 동물이나 훼손된 동물 사체를 단순히 일반 도로 쓰레기와 같이 취급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야생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현장 구호 조치 내지 사체 수거 조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게 법안을 발의한 박정 민주당 국회의원의 생각.
박정 의원은 2일 "개정안을 통해 야생동물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식을 환기시키고 야생동물 사고로 인한 2차 피해 내지 추가적인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데에 일말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찬열·김해영·강병원·문미옥·황주홍·윤후덕·정재호·이철희·박명재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