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병원, 장애인고용률 못채워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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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병원, 장애인고용률 못채워 혈세 낭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9.22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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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서울대·부산대·경북대 등 10개 대학병원 101억원 부담
▲ 조훈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2일 전국 국립대 병원들이 장애인고용률을 못 채워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당장이라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최근 3년 동안 전국 국립대병원이 장애인의무고용률(상시근로자대비 3%)을 어겨가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을 제외한 10개 국립대 병원이 지난 3년 간 장애인고용률을 못 채워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이 101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은 22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국립대병원 장애인고용 및 부담금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국립대 병원 중 장애인고용률을 높인 강원대·전남대·전북대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국립대 병원에서는 2013년부터 해마다 부담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국립대 병원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합산해 보면 2013년 24억6543만원, 2014년 37억2730만원, 2015년 39억1776만원으로 모두 101억105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 간 부담금 납부액을 거점 병원별로 보면 △서울대병원 49억8520만원 △부산대병원 14억2968만원 △경북대병원 12억1163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조훈현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는 해마다 불거져 나오는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달라지는 것 없이 많게는 수십 억원의 부담금을 내는 것은 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당장이라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0년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가·자치단체는 공무원 3%, 일반근로자 2.7%, 공공기관은 3%, 민간기업은 2.7%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에 미달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역거점 국립대 병원은 공공기관에 속한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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